검찰, 절대보전지역에 ‘막무가내’ 건축공사 60대 남성 구속영장

제주검찰이 지난 2003년부터 제주시에 건축신고를 받아 달라는 고질적 민원을 제기하며 바닷가 부근 절대보전지역에서 무허가로 카페 등 용도 위한 건축공사를 진행한 60대 남성을 구속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최모씨(62)를 1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고 9차례나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로펌변호사 등 자문결과를 내세우며 바닷가 부근 절대보전지역에서 무허가로 카페 등을 위해 공사를 강행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절대보전지역 임야 1579㎡에서 허가 없이 98.47㎡ 2층 콘크리트 건축물(카페 등 용도)을 건축했다.

검찰 수사결과 이 임야는 해안조망, 자연경관이 수려해 1994년 6월 2일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 됐다. 최씨는 2003년 9월 19일 이 땅에 건물 신축 신고를 했다. 제주시는 건축신고를 반려했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최씨는 패소했다. 이 임야는 이후 지난 2004년 절대보전지역으로 상향 지정됐다.

위 반려 처분에도 불구하고 최씨는 공사를 강행, 2004년 2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돼 5년간 법정 공방 끝에 2009년 12월 10일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판결을 확정 받았다.

최씨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제주도, 국토교통부 등 관할관청을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어달라는 고질적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2017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할관청의 9회에 걸친 공사 중지 명령에도 로펌변호사 등 법률가의 자문 결과를 내세우며 공사를 강행했다가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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