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8월까지 해수욕장 등 피서지 불법카메라 점검

제주지역에서 불법촬영 행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올해도 8월까지 불법촬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지난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에서 ‘휴대전화·드론 등을 이용, 남의 몸을 촬영하는 행위’을 집중 단속하는가 하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30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했다.

경찰 조사결과 점검 결과 불법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화장실 칸막이 구멍·선정적인 낙서 등이 발견돼 22건을 개선조치 했다.

경찰은 점검기간 동안 화장실 출입구 등지에 ‘불법촬영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라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5건이던 불법촬영 단속 건수는 2016년 92건, 지난해 69건, 올해 6월 현재 23건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특성상 피해자 본인은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법촬영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조용히 피해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즉시 112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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