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지방분권의 상징이자 미래” 대표발의
2차년도 의정활동 평가로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상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상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발의한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사무처를 상설화하여 제주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을 위한 개정안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사무처(이하 사무처)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및 법률안 심의, 중앙권한 단계적 이양, 국책사업 조정·지원 등 사무처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됐다. 지금까지 3회 연장되었으나 지난 6월 30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사무처를 상설화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 상정·의결되지 못하면서 유효기간 만료로 발의안이 폐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사무처 설치근거를 규정한 제주특별법 제18조의 효력 또한 상실된 상태라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그 핵심과제로 자치분권, 조세·재정분야 분권과제 발굴·이양, 지역경제·산업분야 등을 담았다. 사무처는 이를 추진해야하는 막중한 역할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역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영훈 의원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의 상징이고 미래”라며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으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가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한편, 오 의원은 11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된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의정활동종합평가회 및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오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의 평가에서 상임위 출석률 97.4%, 본회의 출석률 94.4%, 대표발의 법안 총 27건 등을 기록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