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제주, 6.13선거에서 해당행위 관련자들 징계절차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로고.

6.13지방선거에서 자기당 소속이 아닌 후보를 도운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무위원 등이 제명 등 조치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 징계청원이 올라온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당 소속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도운 것으로 나타난 당원들에 대해 각자에 대한 소명을 받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징계처분 내용을 결정했다.

최종적으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상무위원회에서 징계내용을 의결해 징계절차를 마무리 했다.

도당 상무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아닌 다른 무소속 후보를 도운 것으로 나타난 이봉만 전 제주개발공사 이사회 의장인 경우 선거기간 당시 도당 상무위원으로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장은 탈당을 했지만 당의 최고 징계인 제명을 결의했다.

그 외 해당행위자들에 대해선 해당행위의 정도에 따라 제명,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제주도당 관계자는 “제주지역에서 당원에 대한 징계는 처음이지만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중심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너무나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면서 “앞으로도 당헌, 당규를 위배하는 해당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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