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위력 추행 혐의 경찰에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이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제주경찰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6)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피고인 임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6년 2월 1일 오후 6시30분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서귀포시내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 A씨(여성, 42)에게 술을 따라주며 ‘러브샷’을 한 뒤 A씨 어깨를 잡아당겨 왼쪽 볼에 한차례 입맞춤을 했다.

임씨는 2차 장소에서 자신 옆에 앉아 있던 B씨 왼쪽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했다.

하지만 임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고 B씨 옆구리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임씨는 추행사실을 거짓으로 만들어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담당 판사는 “종합된 증거와 증인들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임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장 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인 점, 피고인은 경찰관일 뿐 아니라 서귀포경찰서에서 성희롱 담당과장이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급자이고 같은과에 속해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진술을 맞추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에게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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