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중국인 6명에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법원이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 남성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저모씨(40, 미등록외국인) 등 6명에게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9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서로에게 상해를 입혔다. 특히 이들 가운데 미등록외국인 장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쯤 폭행을 당하자 서귀포시 한 여관주방으로 들어가 가위와 고무망치를 훔치기도 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서로 상대방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각 부상 정도, 피고인들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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