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본부 설치, 불법산지전용 등 단속

제주도는 부동산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엄정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제주도가 무허가 벌채 및 불법전용 산림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부동산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엄정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과 이번달 7일 환경보전국장(국장 김양보) 주재로 산림피해방지 추진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열고 인·허가 후 발생하는 불법산지전용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도는 회의에서 논의를 바탕으로 불법산지전용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 자치경찰단, 행정시를 포함하는 ‘불법 산림훼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단속반 편성은 2개반 10명으로 구성,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으로 나뉘어 읍·면·동 단위로 단속한다.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병행해 추진한다.

단속은 월 1회 이상으로 수시 또는 정기적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현행범인 경우 즉시 입건하여 사법처리하게 된다. 또한 여름철 불법산행, 산간계곡 무단점유 등 행위도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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