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관광오수량까지 반영 1일 처리능력 확대 잰걸음

[제주도민일보DB] 환경부가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최종승인했다. 제주도의 중요한 현안인 하수처리 문제 해결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가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최종승인했다. 제주도의 중요한 현안인 하수처리 문제 해결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상하수도본부(본부장 강창석)는 지난 3월 15일 환경부에 승인 신청한 기본계획이 지난 8일 환경부로부터 최종승인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승인내용을 보면 우선 주요 계획지표가 변경됐다.

‘계획인구’는 목표연도 2035년 기준 86만명으로 신청했으나 장기적으로 인구증가가 점차 안정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기존 계획보다 6만명 증가(7.69%)된 84만명으로 승인됐다.

관광객 증가율 고려 향후 관광인구에 대한 관광오수량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상주인구 80만명에 관광인구 25만명을 더해 105만명이 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강화, 중산간 지역의 주거지역 및 신규 개발사업 증가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수처리구역을 3.76%(7.39㎢) 확대(당초 196.74㎢  변경 204.13㎢)했다. 처리구역 편입을 요청하는 민원 98건 가운데 하수 미발생 농경지 등 4건을 제외한 94건을 반영했다.

처리구역이 확대됨으로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2017년 8만1387개에서 2035년까지 26.4%인 2만1512개소를 공공하수도에 연결해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 오염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상하수도본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오우수관로도 0.78% 증가(41.1㎞)한 5290㎞를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8개 하수처리장에서는 24만㎥/일을 처리하고 있으나, 2035년까지 제주(도두)처리장(증설 9만㎥/일)을 포함한 8개 처리장을 증설(19만3000㎥/일)할 계획이다. 총 43만3000㎥/일의 하수처리능력을 갖추어 안정적으로 하수처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분류식 하수관로 보급에 따른 수거분뇨 반입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도내 8개 분뇨처리장 중 도서지역을 제외한 제주위생처리장 등 6개 분뇨처리장은 처리장 증설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폐쇄할 생각이다. 2020년 제주·동부, 2025년 서부·호근·대정, 2035년 신산 순이다.

이번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오우수관로 신설 및 교체 등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016년 9월에 변경 승인된 기본계획(1조6757억원) 대비 5783억원(약 34.5%)이 증가된 2조25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상하수도본부는 추정했다.

8개 하수처리장에 7410억원, 관로시설(1309㎞)에 1조4518억원, 슬러지 처리(140㎥/일) 등 기타 부분 145억원 등이다.

도는 이에 따라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등 8개소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조기 정상화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 개선과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지속발전 가능한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여 청정제주 이미지 구축에 앞장서겠다는 생각이다.

한편, 제주도는 2016년 9월 승인된 기본계획 이후 급격한 인구유입, 관광객 증가, 물 사용량 등 제반여건의 변화로 장래 계획인구 등 각종 계획지표 변경요인이 발생하자 이를 반영해 변경 작업을 진행했다.

지하수원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산간 지역 내 주택건설, 대단위 개발사업 등에 의한 하수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하수처리시설 적정용량을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 확충 및 시설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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