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 “조례 개정 현행 0.5% 대부요율 0.3% 까지 인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구좌읍·우도면)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예비후보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 고령영세농민들이 경작하는 농경지의 공유재산 대부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경학 예비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농가 가구당 부채가 6500만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상황에서 공시지가도 매년 오르고 있어 공유토지를 경작하는 고령영세농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2015년 12.4%, 2016년 28.5%, 2017년 18.4%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처럼 제주도 공시지가가 매년 빠르게 인상되면서 공유재산 대부료도 함께 상승하고 있어 고령영세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농경지 대부료 산정은 면적×공시지가×대부요율(0.005)을 적용하는데, 2015년 개별공시지가를 5만원/m²로 가정했을 때 농경지 1000m²의 대부료는 25만원이다. 하지만 2017년 공시지가 상승분으로 계산한다면 약 38만원으로 2년 사이 13만원 가량 인상이 된다는 것이다.

김경학 예비후보는 “전국 최고수준의 농가부채와 봇물처럼 밀려드는 수입농산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고령영세농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공시지가 대부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고령영세농의 대부요율을 차등·감면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0.5%의 대부요율을 0.3%까지 인하하여 실제로 고령영세민이 내는 대부료를 내리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공약 이행방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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