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 "도지사로서 법과 제도 완전히 무시" 비판

원희룡 후보의 모친소유 토지 2015년 항공사진

더불어민주당은 "'농지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던 원희룡 지사, 양성화에도 뭉쓰고 있는 모친 소유 불법 건축물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원 후보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한 제주도 합동 연설에서 서귀포시 중문동 1373번지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말했다"며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불법건축물에서 지냈더라도 이후 유력정치인이 됐으면 제일 먼저 추진해야 할 일은 부모님 소유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원희룡 후보의 모친소유 토지 1875년 항공사진.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원희룡 후보가 제주도지사직에 취임한 연도에는 불법 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되고 있던 시점이었다"며 "특히, 2015년 4월 원 후보는 '농지는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농지를 법대로 보존하고 제대로 활용하자는 것이다'라며 농지기능 관리강화방침을 발표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부의 양성화 조치와 원 후보의 농지 기능강화 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소유의 불법건축물만은 예외였다"며 "이를 묵과하면서까지 부모님 소유 토지 내 불법건축물을 존치시킨 것은 도지사로서 법과 제도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아니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도지사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일부러 봐 준 게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든다"며 "원희룡 후보는 부모님 소유 토지내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키지 않은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라"고 쏘아붙였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논평 내용.

무허가 건축물과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어떤 이득을 보려 양성화하지 않고 불법건축물을 존치 시키고 있는가.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불법건축물의 경우 정부가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양성화를 추진했다. 국토부가 추진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거치면 건축물대장이 생성돼 합법 건축물이 될 수 있음에도 원 후보 부모 소유토지 내 불법건축물은 그동안 양성화 추진을 하지 않았다.

농지법 시행 이전에 농지에 건축한 주택도 그 당시 법으로 농지로 보지 않고 대지로 보기 때문에 주택이 있었다는 증빙(무허가 건축물 관리 대장, 무허가 건물 재산세 과세 대장 등본, 항공사진 등) 자료만 있으면 1가구 1주택자에 한 해 정식 주택으로 양성화가 가능하다.

1985년도 항공사진을 확인해 본 결과 원 후보 모친 소유토지 추정가능 지역에 가설건물 형태가 보여 농지전용허가의 자격 부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 후보 모친 소유토지와 건축물을 양성화하지 않고 존치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농지를 법대로 보존하고 제대로 활용하자면서 정작 모친소유 토지의 불법건축물을 방치한 것은 농지보전부담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인가.

=원희룡 후보가 제주도지사로 취임한 연도에는 제주도 내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2014년 4월 14일 서귀포시에서 주거용 불법건축물을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2018년 5월 현재까지도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원 후보 모친소유 토지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신청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원 후보 모친 소유토지의 불법건축물이 양성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전용하는 만큼의 농지가 대지로 바뀐다. 그만큼의 농지가 줄어든 만큼 농지를 새로 조성해야 하는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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