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행정시 경찰 등 합동으로 오는 24일 시행

제주도는 오는 24일을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 도와 행정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영치대상 차량으로는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와 30만원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이 해당된다.

3회 미만 체납한 자동차는 영치예고 후 납부를 유도하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반드시 영치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내 3회이상 체납차량은 6337대로, 체납액은 38억원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제주시 산천단 검문소와 서귀포시 삼매봉 입구를 단속 지역으로 선정해 도와 행정시, 경찰 등 합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단속지역 전방 100미터 지점에 체납 차량 영치 현수막을 설치하고 차량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체납 차량을 유도한 후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게 된다.

작년도 유관기관 합동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 결과,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143대에 체납액 13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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