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지관리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 60대 기소
제주도 절대, 상대보전지역을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6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황모씨(62)를 산지관리법,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서귀포시 남원흡 하례리 세 필지를 서귀포시청 허가를 받지 않고 약 4098㎡(약 1,239평)의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절대·상대보전지역 내 토지에서 형질을 변경한 혐의다.
황씨는 자생하는 입목을 제거하고 굴삭기를 이용해 절토‧성토 작업을 한 뒤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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