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지관리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 60대 기소

피의자 작업전 모습. /사진=제주지방검찰청.

제주도 절대, 상대보전지역을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6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황모씨(62)를 산지관리법,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서귀포시 남원흡 하례리 세 필지를 서귀포시청 허가를 받지 않고 약 4098㎡(약 1,239평)의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절대·상대보전지역 내 토지에서 형질을 변경한 혐의다.

황씨는 자생하는 입목을 제거하고 굴삭기를 이용해 절토‧성토 작업을 한 뒤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작업 후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 /사진=제주지방검찰청.
피의자 작업 후 모습. /사진=제주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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