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대 영농조합법인 대표에 징역2년 집유 4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장애인들에게 줘야할 월급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수 억원을 신청한 뒤, 이를 제대로 주지 않고 수천만원을 중간에 가로챈 50대 영농조합법인 전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지방재정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전 대표 이모씨(58)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에 장애인 표준 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를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총 두 차례에 걸쳐 지원금 5억530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2011년 6월 공단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장해인 25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해 이로부터 7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만약 고용의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피해자 공단에 돌려줘야 했다.

하지만 이씨는 실제로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 인원인 25명을 채우지 못하자 거짓 서류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 속여 5억53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고용장려금 총 6520만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각각 반환했고 범죄로 얻은 수익을 대부분 법인 운영에 소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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