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예비후보, 조례 전면 개정 통해 정규직화 노력 약속

강성민 예비후보.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 이도2동을(이도2동, 도남동)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예비후보가 제128회 노동절(근로자의날)을 맞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특별공약 3’을 발표했다.

강성민 예비후보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매우 크다”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장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강성민 예비후보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례 명칭을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꿀 뿐만 아니라 조례 조항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민 예비후보가 약속한 전면 개정안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각종 수당 등에 대한 근로계약서 명시, 휴가 사용 확인, 정규직화 노력 및 그 결과 도의회 보고, 출자 및 출연기관 평가 시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정규직화 반영, 차별금지, 고충처리, 노동관련 법령 준수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 조건 향상 등이다”라고 밝혔다.

강성민 예비후보는 “더 나아가 민간부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비정규직 개선 기업을 우대하는 조항도 조례 개정안에 포함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도내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제주도 역시 노동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채용과 취업촉진을 위한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개선하는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재단 융자, 중소기업육성 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참여하는 기업관련 시책에서 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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