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내 농가 100곳 관리실태 등 평가 거쳐 선정

제주도가 악취관리 우수 양돈농가에 ‘지도점검 2년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관리 우수 양돈농가’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민원 1년 이상 지속 △악취배출 시설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있는 지역 △배출허용기준 초과 지역을 말한다.

하지만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악취배출 실태조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해 왔지만, 악취 해결을 위해서는 농가의 자발적인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양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100개소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아 평가를 통해 우수 농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악취 배출실태와 악취 관리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악취 배출실태는 제주악취관리센터 악취배출실태 조사 결과 및 불시 악취측정을 통해 평가한다.

악취 관리는 민간평가단을 구성해 평가표에 따라 현장실사를 통해 90점 이상 받은 농가를 우수농가로 선정한다.

우수 농가로 선정되면 △악취관리 우수 농가 지정 현판 게시 △지도 점검 2년간 유예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대상 농가 후보 선정 등을 지원하게 된다.

희망 농가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도 생활환경과 또는 행정시(제주시 환경지도과,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도는 다음달 중 평가심사를 거쳐 11월 우수 양돈농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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