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한달간 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 신청을 받은 결과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한달간 징수유예 신청은 56건·1억517만원이다. 지역별로는 동지역 34건·8505만원, 읍면지역 22건·2012만원 등이다.

업종별로는 일반용 49건, 가정용 6건, 농수축산용 1건 등이다.

징수유예 외에도 2개월 이상 체납해 급수정지(단수) 대상인 4850건에 대해서도 3개월간 급수정지 처분을 유예키로 했다.

이번 징수유예 신청은 6~8월 부과되는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시청 상하수도과 및 각 읍면사무소로 방문한거나 팩스 신청하면 된다.

7월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6월분에 대한 소급신청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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