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송치된 촉법소년 1067명…연평균 133명
4대 범죄 중 절도 629명으로 대다수…폭력도 195명

"'형사미성년자'인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받지 않는다"

지난 3월 29일 새벽 대전에서 훔친 렌트카를 타고 도주하다 무고한 청년을 치어 사망케 한 8명의 10대 청소년 가해자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100만7040명이 동의했다.

이로 인해 가해 청소년 8명은 모두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전담재판부인 소년부로 송치돼 이들 중 7명은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된 7명의 가해청소년 중 2명에게는 2년의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이 내려졌고, 4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및 6개월 시설위탁 처분, 나머지 1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1년도부터 제주지역에서 형사처벌을 받지않고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이 해마다 1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부터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총 10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133명의 촉법소년이 소년부로 송치되는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47명, 2012년 158명, 2013년 181명, 2014년 140명, 2015년 155명, 2016년 101명, 2017년 117명, 2018년 68명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절도 629명 ▲폭력 195명명 ▲강도 4명 ▲살인 0명 ▲기타 204명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범죄로 인해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도 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觸法少年)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한다.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란 14세 미만으로, 나이가 어려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은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이란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의 환경개선을 위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형사처분과 달리 전과 등의 기록이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촉법소년보다 어린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돼 보호처분 대상도 되지 않는다.

사건이 발생하면 촉법소년은 관할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심리가 진행된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를 보고 필요할 경우 감호 위탁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단기 보호관찰, 장.단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감호 위탁이란 보호자나 보호자 대리인에게 촉법소년을 감독하고 보호하도록 책임을 맡기는 것이다.

수강명령은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 시간 보호관찰소나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소년법」에 의해 수강명령은 100시간 이내로 해야하며,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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