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성명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ECD 국가 중 산재 사망 사고율 1위!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2017년 기준으로 15년 동안 3만6천 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하루 평균 7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숨을 거두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사이 제주의료원에서는 집단산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공장장이 되겠다는 꿈을 채 펼치지도 못한 채 생일을 나흘 남겨두고 짧은 생을 마감 한 故 이민호 군의 산재 사망사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제주의료원 집단산재 즉각 인정 △故 이민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취업형 현장실습제도 폐지 △학생의 안전과 인권 보호, 故 이민호 군 추모를 위한 추모조형물 건립 △산재 사망 근절 위한 원청 책임 강화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즉각 전면 폐기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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