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읍면동 평가제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26개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올해 11월말까지의 실적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지표는 ▲청소년 유해 또는 고용행위 적발 ▲청소년 유해약물·물건·매체물 판매·대여·배포행위 적발 ▲청소년 출입 및 출입시간 위반 행위 적발 ▲청소년 유해전단지 전화번호 정지 및 유해광고물 철거 ▲금지표시 미부착 시정조치 ▲캠페인 및 계도활동 실적 등이다.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