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는 5월말까지…1등급 지역을 대상으로 강력 조치

제주도는 도내 해안변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실태조사를 벌인다.

오는 5월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실태조사는 최근 해안변 절대보전지역내 인공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어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실태조사는 1차적으로 도에서 항공사진, 보전지역 등 영상자료를 통한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해 실태조사서를 작성하고, 2차적으로는 행정시별로 현장조사를 벌이게 된다.

도는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등 엄중 조치해 보전지역내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내 불법행위는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