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상업시설‧복지회관에 최대 2기
공동주택 주차면수 20면당 1기 대상

제주도는 도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상업시설과 복지회관에 공용 완속충전기 최대 2기, 공동주택 등에는 주차면수 20면당 1기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72억9000만원을 투자, 숙박시설이나 문화시설, 복지회관 등 다양한 장소에 충전기를 보급해 충전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전기차 보급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충전기 설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고, 충전기 관리 및 주차통제를 위한 인력이 있는 시설이다. 충전기 설치는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충전사업자(8개 업체)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설치되는 공용완속충전기 설치사업은 충전기 소유권에 대하여는 해당 부지의 소유자에게 있지만, 보조사업을 통해 설치한 충전기에 대하여는 최소 2년간 운영 및 유지관리는 충전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

김현민 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이번 공용완속충전기 사업비 지원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개방형 급속충전기 70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충전기 보조금 지원기준 >

(단위 : 만원)

구 분

완전개방

부분개방

비공용

(기)

1기

2∼5기

6기 이상

1기

2∼5기

6기 이상

보조금

400

350

300

320

280

230

최대150

* 비공용 충전기

- 벽부형 및 스탠드형 등을 신청할 경우 150만원 지원(정액 지원)

- 과금형 휴대용충전기(계량, 통신기능이 있는 충전기)를 신청할 경우 전용 콘센트 설치비를 포함하여 90만원 지급

- 과금형 휴대용충전기만 신청할 경우 50만원 지원(정액 지원)

- 전기차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충전기는 비공용으로 신청시 설치비 90만원 지원(정액지원)

** 공용으로 과금형 휴대용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용콘센트 설치비는 40만원/개, 최대 5개까지 지원, 무선인식표지(과금형 휴대용 충전기용 RFID Tag등)는 1.5만원/개, 최대 100개 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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