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위반 적발시 영업정지 15일 및 형사고발 방침

제보사진.

최근 음식점 반찬 재사용 행위에 대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음식점 반찬 재사용 행위 적발시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반찬 재사용 사례 목격담이 계속되는데다, 제주시로도 관련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반찬 재사용 적발시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15일 및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에 취해진다.

모든 반찬 재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원형이 보존돼 있는 야채류(상추·깻잎·통고추·통마늘·방울토마토 등)와 외피가 있는 식재료(완두콩, 바나나, 땅콩 등), 뚜껑있는 용기에 담겨진 양념류는 세척 등의 절차를 거쳐 재사용이 가능하다.

올해 반찬재사용과 관련해 5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중 3곳은 증거없음, 1곳은 현장확인이 예정돼있다. 또한 1곳은 확인서를 청구해 영업정지 15일 처분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반찬재사용과 관련해 제보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고, 확실한 증거물이 있어야 하는만큼 단속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

윤승환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영업주 대상 위생교육시 고의적 반찬재사용에 대한 위법 부당성을 강조하고, 외식업 제주시지부 등에 협조 공문을 요청했다"고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책임 운영하겠으니 각종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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