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고병원성AI 해제 23일 정오부터 신고후 가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제주도내로 반입이 금지됐던 충북 지역 가금산물의 반입이 재허용된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충북 가금산물 이동제한이 해제됐음을 통지받고 23일 낮 12시부로 도내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가금산물은 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반입 전일 오후 6시까지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064-710-8551~3, 팩스 064-710-8529) 후 반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고병원성 AI 관련 반입금지 지역은 경기(서울‧인천), 충남(대전‧세종) 지역이 남았다. 도는 향후 전국적인 발생상황 및 해당 지역별 AI 이동제한 해제 여부에 따라 반입금지 지역을 변경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고 육지부에서 추가적인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아 차단방역에 소홀해질 수 있다면 주의를 당부했다.

아직 전국적으로 AI 방역상황이 끝나지 않은 만큼 가금 사육농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야생조류 접촉 금지 조치, 외부인 등의 농장 출입 통제, 1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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