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 무효 등 주장 “유원지 목적 위배 볼 수 없다”

[제주도민일보 자료사진] 제주신화월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인 등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 JDC)는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 일부 원토지주 등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이 1심, 2심에 이어 지난 4월12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심리불속행 기각됐다고 22일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2016년 2월4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유원지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사업 인허가 및 토지 수용재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인 경우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나 성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유원지사업 뿐만 아닌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중첩적으로 진행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이 유원지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최종 기각했다.

JDC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의 의견에 계속 겸허히 귀를 기울여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당초 사업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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