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퇴직한 근로자가 언제든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에는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서류 시간 등을 고려해 3년에 한정돼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3년이상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전체 경력단절 여성 181만2000여명의 70%를 차지하는 126만7000명에 달하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요구 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서류 보존기간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경력증명서는 언제고 청구해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며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 장기화 계속되고 있는 만큼 법적인 보장기한을 늘리는게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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