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의 전 비서실장 수사결과, 폭로자 조씨는 '알선수재'

현광식 전 비서실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최측근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현광식 전 비서실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이 현 전 실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번 사건이 오는 6.13지방선거에 어떤 변수로 작용돼 도민여론이 요동칠지 그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현광식 전 비서실장이 원희룡 도정의 핵심으로 있을때 빚어진 일들이어서 이번 6.13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여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8일 현광식 전 실장에게 이 같은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씨가 '기타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에 따르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이 법을 근거로 현 전 실장이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에 보면 법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수하면 처벌을 받는다"며 "(현 전 실장을)기타 정치활동하는 자로 판단했다. 건설업자 고모씨에게 받은 275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결과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폭로한 조모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조씨가)2014년경에 이벤트 업자를 만나서 수주에 도움이 주겠다고 약속했고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를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한편 경찰은 현씨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는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 또한 경찰은 법리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돈을 건넨 건설업자 고모씨에게는 정치자금법 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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