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동물보허법위반 혐의 붙잡아 조사중

[제주도민일보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제주경찰이 반려견을 살해한 뒤 동물보호기관 인근에 암매장을 시도한 50대 남성을 붙잡았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 한 동물보호기관 인근 야산에서 반려견 2마리를 살해하고 암매장을 시도한 애견센터 주인 A씨(52)를 17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12일 낮 1시쯤 제주시 영평동에 있는 제주동물보호센터와 경계한 사유지에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데리고 온 반려견 2마리(슈나우저, 푸들)중 한 마리를 둔기로 머리를 때려 죽이려는 것을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자가 항의하자 반려견을 데리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자원봉사자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A씨가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인근 CCTV로 용의차량을 특정해 추적한 결과 동물학대 행위자가 A씨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학대해 상처난 반려견 1마리를 동물보호센터 인근에 유기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동물학대로 인한 동물보호법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학대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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