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파출소 합동 강력단속 실시

제주도는 산나물 채취시기인 오는 20일부터 7월31일까지 비자림 보호구역의 수목과 자연석, 새우란, 산나물 등 불법채취 및 반출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새천년 비자나무. 제주도청 홈페이지.

천연기념물 제374호인 ‘비자림’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이 강화된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산나물 채취시기인 오는 20일부터 7월31일까지 비자림 보호구역의 수목과 자연석, 새우란, 산나물 등 불법채취 및 반출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도는 구좌파출소와 합동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적발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 훼손자는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도는 비자림 매표소 입구와 탐방로 숲 입구에 비자림 훼손금지 간판을 설치하여 탐방객 스스로 문화재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김창조 세계유산본부장은 “비자림 훼손에 대한 강력 단속은 자연문화재를 주변 환경과 함께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고자 불가피하게 취하는 조치”라며 탐방객들의 협조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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