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파출소 합동 강력단속 실시
천연기념물 제374호인 ‘비자림’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이 강화된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산나물 채취시기인 오는 20일부터 7월31일까지 비자림 보호구역의 수목과 자연석, 새우란, 산나물 등 불법채취 및 반출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도는 구좌파출소와 합동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적발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 훼손자는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도는 비자림 매표소 입구와 탐방로 숲 입구에 비자림 훼손금지 간판을 설치하여 탐방객 스스로 문화재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김창조 세계유산본부장은 “비자림 훼손에 대한 강력 단속은 자연문화재를 주변 환경과 함께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고자 불가피하게 취하는 조치”라며 탐방객들의 협조를 호소했다.
조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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