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대구지검 검사, “검찰 표적감사, 부당한 징계처분”

지난해 제주지검 영장회수 사건을 두고 감찰을 요구했던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진혜원 검사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 측에 따르면 진 검사는 검찰 표적감사와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해 검찰총장을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제주지검에 근무 중이던 진 검사는 내부결제절차를 모두 거친 압수수색영장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으나 당시 차장검사가 담당검사인 진 검사에게 상의 없이 접수된 영장청구서를 회수했다.

다산 측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공용문서인 압수수색영장청구서를 회수해 그 효용 자체를 없앤 이 사건은 공용서류무효죄의 여부를 물을 수 있는 유례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지검 지휘부는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진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공개적으로 위 사건에 대해 폭로하고 이후의 처리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다산 측은 “(그러나)이러한 문제제기는 진 검사를 표적으로 한 자의적인 감사와 형평에 어긋나고 비례원칙에 현저히 위반된 경고 처분으로 되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진 검사에 대해 정기감사 뿐만 아니라 추가감사를 더 진행했고 영장회수사건의 해당 영장청구가 부당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총 22건 지적사항을 제기했다는 것이 다산 측 설명이다.

다산 측은 “제주지검에서 사무감사를 받은 검사는 20명이고 전체 지적건수가 83건이었는데, 진 검사는 전체 건수의 1/4에 해당되는 지적을 받았고, 이는 검사 1명당 평균건수 700%에 육박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산 측은 진 검사가 받은 지적사항 보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감찰본부는 이메일에 대한 영장청구서 작성시 범죄혐의사실에 작성기간이 특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기간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잘못된 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다산 측은 “제주지검 S검사 경우 이메일 등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6부에는 원고가 작성한 것과도 다르게 압수수색의 대상인 기간이 아예 전혀 기재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찰반은 단 한 건도 ‘부당 압수영장 청구’고 지적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인 남성에게 머리채를 잡힌 14세 아이가 던진 돌이 피해를 주지 않았기에 기소하지 않은 사건도 지적을 받았다”며 “이와 비슷하게 미성년자, 자영업자들이 입건된 사안이 죄가 되지 않음에도 별죄를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내용도 여러 건, 대검찰청 사건처리기준에 위배되는 사항도 여러 건 있는 등 담당검사의 정당한 사건처리에 관한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다른 검사에 대하여는 문제 삼지 않은 사항을 지적사항으로 제기한 것이 상당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다산 측은 “이러한 검찰의 처분은 검찰 내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일선 검사에게 이른바 표적감사, 꼬투리잡기식 감사를 통해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해서 검사들에게 침묵과 줄 세우기를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 소송을 대신하고 있는 다산 측은 “검사 임용 후 지금까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직분을 다하며 우수한 업무 평가를 받아온 진 검사는 내부 비리에 침묵했던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소신을 가지고 인권과 정의를 추구했던 자신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받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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