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한부목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신청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중 취·창업을 위해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포함) 또는 대학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해 수강을 받는 자 등이다.

지원은 직업훈련기관에서 월 15일 이상 소정과정의 월 80% 이상 출석한 자에게 1인당·연 1개 과정·월 3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된다. 월 훈련기간 15일 미만인 경우 50%인 15만원씩 지원한다.

대학진학자의 경우 1인당 90만원씩 2회에 걸쳐 상·하반기 분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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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계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의 취업·창업 지원을 통해 자활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대상자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대학진학자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헤어자격 등 등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을 수료한 한부모세대주(시설입소자) 19명에게 2865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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