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예비후보 SNS 통해 지지…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불가
제주도선관위, "명백한 선거법 위반. 바로 댓글 삭제 요청하겠다"

제주시내 모 주민자치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며 물의를 빗고 있다.

해당 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달 19일 특정 예비후보 SNS 게시물에 댓글을 남겼다.

댓글을 보면 "지역주민의 혼연일체가 된 모습. 하나로 결집된 지역주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우리의 심부름꾼 000예비후보가 바로 지역을 찾아나서는 일꾼. 필승의 신념으로 전진 또 전진합시다" 내용이 담겨있다.

사실상 특정후보를 지지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문제는 현직 주민자치위원장의 신분.

공직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에는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도 포함된다.

즉 사퇴를 하지 않고 현직 주민자치위원장의 신분으로는 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셈이다.

관련 내용을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SNS 댓글 형식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며 "현직 주민자치위원장의 사퇴를 하지 않고 해당 댓글을 남긴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하지만 해당 게시물에 단 1차례만 댓글을 남긴 점 등을 감안,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삭제 요청을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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