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60일 전날 14일부터 제한
정당‧후보자 명의 노출 여론조사도 포함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6‧13 지방선거 60일을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개최와 후원이 제한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관련 제한·금지 사항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등이다.

다만,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참석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 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제한·금지 사항이 적용된다. 누구든지 14일부터는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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