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법원이 제주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미국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씨에게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한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대마초를 흡입했다.

또한 A씨는 12월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인 B씨에게 "내가 비용을 줄 테니 캘리포니아에서 대마오일을 구입해 한국에 있는 나에게 보내줄 수 있느냐"라고 부탁하며 구입대금으로 100만원을 건내 국내로 국제특송화물 서비스를 이용해 수입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