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조례 제정 절차적 정당성 확보

고태선 자유한국당 제주도의원 예비후보.

제주시 연동갑 제주도의원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고태선 예비후보는 10일 “쓰레기 정책 및 제 2신공항 건설 등 제주 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갈등을‘도민배심법정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도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을 비민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의 반감을 유도한 측면이 있어,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와 도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도민 다수의 이해 관계가 대립되거나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등에 대해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의 갈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고 예비후보는 설명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 예비 배심원’을 모집한 후 추첨을 통하여 배심원을 선정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는 안이다. 법학자나 법조인, 대학교수, 시민단체 및 종교계 대표, 그 밖에 법률 및 행정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판정관으로 위촉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공개적으로 도민 법정을 개최함으로써 갈등 조정과 동시에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고 예비후보는 현행 쓰레기 정책을 예로 들었다. “비민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반발을 유도하였고, 최근 지방 선거의 이슈로써 정치적으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하는데, 향후 ‘도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를 통하여 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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