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자연석 10톤 도와 협의해 돌문화공원에 인계

제주자연석.

제주검찰이 범죄 수사 처리과정에서 압수된 자연석 10점(10톤)을 도민들 품으로 돌려줬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윤웅걸)은 해양경찰이 도외 반출 사범을 적발해 압수한 제주 자연석 10톤을 제주도와 협의해 제주돌문화공원에 인계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16년 1월 14일 화물트럭에 자연석 10점(10t)을 적재, 여객선을 이용해 도외로 불법 반출하려던 A씨를 적발했다.

같은해 법원은 11월 11일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하고 압수된 자연석을 몰수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그 동안 운반비용 문제 등으로 매도처를 찾지 못했고 제주 보존자원에 해당돼 폐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 3월 29일 제주도와 협의해 제주돌문화공원에 자연석을 인계한 것이다.

제주도는 자연석을 보존자원으로 지정, 도지사 허가 없이 제주도 밖으로 무단 반출하는 경우 형사처벌(몰수, 폐기처분) 대상이다.

제주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연석’이란 자연 상태의 암석으로서, 가장 긴 직선길이가 10cm 이상인 암석을 말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폐기처분 시 천연 보존자원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불법 반출사범으로부터 몰수한 자연석 10점(직선길이 1.5m~2.7m, 총 10t)을 다수의 제주도민 및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돌문화공원’에 인계함으로서 소중한 자연유산을 도민의 품으로 되돌려 놨다”며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 지난 2017년 12월 1일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유사사범을 엄단하고, 제주의 천연자원을 보호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