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예비후보, “당선되면 건강한 파트너로 성실하게 교섭” 표명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문대림 예비후보는 “그간 '법외노조'로 분류돼 왔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규약을 개정해 설립 9년 만에 드디어 합법노조로 인정받은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는 2009년 설립 이후 법외노조로 있던 전공노가 지난 26일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설립 신고증을 교부했다”며 “이에 따라 전공노는 합법적인 노조 자격을 인정받아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따른 노조 전임 활동 등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문 예비후보 대변인은 “16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역시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게 된 것”이라며 “2002년 공무원노동조합 출범 이후 오늘이 있기까지 조합원들의 수많은 희생과 아픔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문 예비후보 대변인은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다 수천명의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일은 그 대표적 사례”라며 “이때 136명의 해고자가 발생했고, 우리 제주에서도 초대본부장이 해고되면서 오늘까지 아픔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 대변인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오직 경쟁과 속도의 한 방향으로만 내몰아 왔다”며 “우리 공무원들 또한 일방적 희생을 넘어 정권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강요당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 예비후보 대변인은 “이번 ‘노동 존중’ 개헌안을 계기로 전체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인 밝힌 ‘대통령 개헌안’에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지급’을 포함된 것과 고용노동부의 전공노 합법화 결정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또 “다시한번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교부와 합법화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당선후 도정을 이끌어가는 건강한 파트너로서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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