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및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마다 증가하는 자동차 등록대수로 인해 과태료 부과 대상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

더욱이 매월 부과되는 과태료 2200여건에 기부과된 과태료 본세에 가산금이 매달 4000만원씩 증가하는 등 체납액 증가를 부채질 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는 단속전용차량에 자동인식영상시스템을 구축해 아파트단지, 주차장, 이면도로, 골목길 등 시 전역에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2회·30만원 이상인 고질·상습 체납자 차량을 중심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지난해 125대를 영치한 바 있으며, 올해도 지난달까지 61대를 영치해 1531만3000원을 징수했다.

이와함께 예금·부동산 압류, 차량압류, 관허사업제한 등의 체납 처분과 함께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검사기간 안내서 및 명령서 발송 등 사전안내,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편의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영치를 실시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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