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근거 재정지원”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따른 문제점 지적과 관련, 제주도가 해명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22일 버스운영원가 공개 없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는 사항과 관련,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1일 1대당 표준 운송원가는 2017년 53만2239원에서 2018년 54만2358원으로, 전문기관 용역에서 제시한 기초단가를 기초로 운송업체 협의와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관련 문서는 대국민 공개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며 “표준운송원가는 도의회의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개별 의원 자료 요구시 등 수시 공개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일반인의 행정정보 공개청구시에도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에 200억원 지원됐던 보조금이 버스 준공영제 이후 914억원으로 증액돼 개인 버스업체에 지원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 도는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따른 2018년 재정지원액(예상)은 약 864억원으로 총 운송비용(1344억원)과 총 운송수입(480억원)의 차액으로, 복권기금(130억)과 도비(734억)로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지원은 크게 3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버스증차(255대), 안전 운행을 위한 운전기사 증원(856명) 및 기존 운전자 보수 수준 향상, 도민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요금면제 대상 확대 및 요금인하에 있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또한 도는 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증가는 대중교통 불편해소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차량 증차와 운전기사 증원, 어르신 요금면제 확대 등 교통복지 증진에 의한 것으로 준공영제 시행이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적근거가 결여된 보조금 지급으로 도민의 세금으로 민간버스업체만 배불리는 버스준공영제이고, 운수업체와의 단순 협약에 따른 보조금 지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위반소지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도는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개편 이전에는 구간요금제 손실보상, 비수익노선, 환승할인, 명령노선, 학생할인 등의 보전을 위해 재정 지원하던 개별보조 방식을 표준운송원가에 의한 통합보조 방식으로 투명하게 지급방법을 변경한 것”이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2조)에 근거해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의 사전타당성 검토 등 법체계상·집행상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사항과 관련해선, 도는 “지방재정법(제37조)상 사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해당된다”며 “매뉴얼에 따르면 200억원 이상의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전액 자체재원인 경우는 자체심사로 갈음토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중교통 우선차로 시설에 투자(2016~현재)된 총사업비(용역비, 감리비 모두 포함)는 110억원으로 2016년 10월에 재정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했다는 것이다.

보조금 1000억을 투입해 버스업체의 이익금 약 60억원을 보전해줌으로써 법인 이익에 따른 법인세 약 10억원 이상을 매년 국세로 납부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밝혔다.

도는 버스업체의 이익금은 차량 구입 등 영업에 투자된 비용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윤(표준운송원가의 3.5% 수준)으로 2018년 재정지원 예상액 864억원 중 버스업체의 연간 이윤은 50억4800만원(대당 연 693만5000원*728대)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50억원의 수익금이 7개 법인(운수업체)에 균등하게 분할된다고 가정하면 각 법인당 7억2100만원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고 해당 소득이 모두 과세표준을 구성한다고 하면 각 법인당 1억2400만원 등 총 8억6000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준공영제 시행 이전 7개 민영업체의 2016년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63억여원임을 감안할 때 업체의 이익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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