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민사회 각종 의혹 관련 “엄격하게 검증” 표명
공동 사업참여 의혹 “블랙스톤 10%지분 정리후 검토”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과 (주)이 한림읍 금악리에 추진중인 관광단지 사업과 관련, 제주도는 “카지노를 제외하도록 명확히 하고, ㈜블랙스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10%를 정리토록 한 후 개발사업 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신화련 금수산장개발(주)가 한림읍 금악리에 추진중인 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제주도의회 동의가 끝나자, 바로 개발사업 승인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도민사회에 비쳐지고 있어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22일 밝혔다.

앞으로 개발사업 승인까지는 보완서류 작성, 각종 위원회 및 도의회 의견 반영,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등 아직도 많은 검토 과정이 남아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신화련 개발사업도 다른 민원서류와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의 민원신청에 의해 정해진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으로, 2015년 7월30일 사전 입지검토 신청을 시작으로 법적 절차인 경관, 교통, 재해,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 분야별 각종 위원회 심의를 2년6개월에 걸쳐 진행돼 왔다.

이 과정중 하나로 지난 3월20일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를 마친 상태이다.

도에 따르면 앞으로 진행될 절차는 우선 도의회 동의 등 의결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가 그 동안의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청정’과 ‘공존’의 가치실현을 위한 미래비전 토론 시 제기됐던 내용들을 반영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사업자의 투자적격 여부와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도의회 심사를 할때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건축물 높이조정과 카지노 제한근거 마련, 양돈장 이설 및 폐업 보상문제 등에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보완 작성해 제출하고 모든 사항들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개발사업 승인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앞으로 사업승인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격하게 검증해 나갈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도는 우선 신화련 개발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난 3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골프장을 활용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절차 초기단계에서 철저하게 검증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2월 ‘개발사업시행승인조례’를 개정, 모든 절차 초기단계에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또 카지노사업을 전제로 한 개발 사업이라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계획 상에 위락시설 세부용도를 카지노를 제외하도록 명확하게 명시하고, ㈜블랙스톤에서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지분참여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도록 한 후 개발사업 승인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강동원 도 투자유치과장은 “신화련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승인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승인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제주 미래가치와 도민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엄정하게 심사해 지역과의 공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의 모멘텀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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