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예비후보, “100% 분권, 100% 자치 현실화하는데 최선”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문대림 예비후보는 “지방, 대한민국의 미래 맞다”고 밝혔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과 관련해 발표한 개헌안 부분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번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세가지”라며 “이로써 무늬뿐인 지방분권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질 기틀이 마련됐다”고 봤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우선 지방분권 강화를 보면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분석했다.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진전으로 평가했다.

문 예비후보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원을 강화했다”며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인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이 보장되기도 해 다행스럽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주민은 지방정부의 주인”이라는 문 예비후보는 “'주민참여 없는 자치'는 '분권 없는 자치'만큼이나 '무늬뿐인 자치'”라며 “실질적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참여할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문 예비후보는 “지방분권은 신속하게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풀기 위한 토지공개념 도입 등에 관해서도 행보를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예비후보는 “지난달 25일 출마회견때와 지난 13일 비전선포식때에도 자치분권을 근간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연방제 수준의 명실상부한 자치권 확보를 통해 제주의 새로운 비전의 토대이자 성장동력이 될 것임을 천명했다”고 말했다.

당시 문 예비후보는 “자치입법으로 새로운 비전의 주춧돌을 세우고 자치재정으로 우리의 자산을 활용할 마중물 재정과 곳간을 확충하고 자치조직으로 우리의 목표를 실현하는 힘을 얻겠다고 했다”며 “이번에 대통령이 개헌안에 담은 ‘100% 분권, 100% 자치’와 문대림 예비후보는 눈높이를 같이 해 왔다. 지금의 과정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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