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의회 재의결된 관련 조례안 21일부터 시행 돌입

[제주도민일보 자료사진] 제주신화월드내 람정카지노.

제주도지사에게 카지노 변경허가 권한을 주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21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지난 20일 오후 열린 제359호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함에 따라 일단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한 사항이 법제처 해석절차상 3개월 정도 소요돼 제소기한 내 회신이 어렵고, 무작정 문체부의 회신을 기다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으로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개정조례를 공포,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민일보 자료사진] 제주신화월드내 람정카지노.

또한 도는 “향후 상위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도는 재의결 요구당시 도의회 개정 조례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소송 등 첨예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도 확고한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위 법률의 근거 또는 유권해석을 갖춰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카지노 면적과 장소 등을 변경하는 허가 권한이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있는지, 아니면 제주도지사에게 있는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다고 보고, 지난 20일 관련조례 개정안을 재의결해 제주도로 송부한 상태다.

아직 법적 논란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