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56만1066㎡면적 지정 포함
당초 대상 96개소중 37개소는 권고 “양돈농가 어려움 감안”

{제주도민일보 자료사진] 제주자치경찰이 불법으로 양돈폐수가 배출된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내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위치한 59개 양돈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됐다.

제주도는 21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18년 3월23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은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위치한 59개 양돈장으로 지정면적은 56만1066㎡이다.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첨부해 행정시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도는 지난 1월5일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을 발표하고, 3회에 걸친 지역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난 1월5일부터 1월24일까지 20일간 지역주민과 양돈농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은 수십년간 악취로 고통받아온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 지정계획 원안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양돈농가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앞서 행정과 양돈농가가 함께 악취 발생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이 해결된 후에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야 궁극적으로 악취저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해 왔다.

도는 당초 지정대상 96개소 중 악취방지 자구노력과 기준 초과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악취기준 초과율이 31% 이상인 59개소를 최종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초과율이 30% 이하인 37개소는 악취방지조치를 위한 행정권고와 함께 우선적으로 악취조사를 벌여 악취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기준을 초과하면 추가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당초 지정 대상에서 상당부분 축소된 것과 관련, 박근수 도 생활환경과장은 “의견 수렴과정에서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적지않았다”며 “양돈농가들의 어려움과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또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악취저감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다”며 “이를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운영,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오는 4월 설립 예정인 ‘제주악취관리센터’는 악취 저감을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등 지역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나머지 195개(2017년 101개소 조사) 농가에 대해서도 올해 9월까지 ‘축산악취 현황 조사’를 실시해 악취관리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이번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운영은 악취저감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며 “그동안 축산악취로 피해를 보면서 감내해 온 도민의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악취저감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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