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관련 단체들 이구동성, 역사적 의미 되새기는 계기당부

20일 제주도의회가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다시 의결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의 재의결을 제주도민의 뜻을 존중해 수용하겠다”며 재의결된 조례가 이송되는 즉시 공포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자 4.3단체들이 입을 모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21일 공동 명의로 논평을 내고 “도의회와 도지사의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4·3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은 전국 첫 사례라는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제주4·3 70주년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지방공휴일 지정을 통해 4·3 당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수많은 영령들을 위무하고, 우리의 아픈 역사인 4·3을 기억함으로써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들은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했고,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포함시킨 사실을 기억한다면 4·3유족과 제주도민의 뜻을 존중해 지방공휴일 지정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만약 정부가 이에 딴지를 건다면 제주도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자 모처럼 찾아온 화해와 상생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기회에 상위법을 개정해 지방공휴일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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