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지하수 1, 2등급 지역 대규모 숙박시설 비상구 열려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원희룡 도지사에게 이 사업을 불허 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오후 긴급 성명을 내고 “곶자왈 지대에 위치한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하수 1, 2등급에 해당하는 도내 30여개 골프장 위에 대규모 숙박시설과 카지노 시설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비상구가 열렸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지사는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 하려는 사항 또는 골프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 숙박시설을 확대하려는 계획 등의 숙박시설 확대 관광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같은 발언을 언급하며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 사업은 원희룡 지사가 취임 초기 밝힌 대규모 투자 사업에 따른 기본방침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대회의는 “지난 2015년 9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입지검토 자문회의 결과 사업대상지역이 중산간지역이고, 대상지 내 지하수 1등급과 인근에 곶자왈과 오름 등이 산재해 있고 한경안덕곶자왈 일부가 포함돼 있어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던 사업이지만 도시·건축심의와 경관심의,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모두 통과했다”고 설명하며 “사실상 제주도정과 원지사의 사업 불허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도의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들의 책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 사업은 이미 과잉 공급되는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인해 기존 영세한 숙박업계의 경영난을 가속화함은 물론 중산간 지하수 오염 및 곶자왈 복원 불능의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될 것”이라며 “향후 중산간에 위치한 30여개의 골프장 중 일부를 어떤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복원시킬 것인가의 공론화 절차를 철저히 봉쇄하는 방패막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최종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원희룡지사는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에 대해 사업승인요청을 불허해야 한다”며 “동시에 장기적으로 중산간 골프장들에 대한 자연친화적인 용도변경과 복원계획 등을 위해 도민공론화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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