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유니에어, 국토부 인가…교육이수시 필기시험 면제-도내 시험 가능

제주도내 첫 국가지정 드론교육원이 탄생해, 도민들의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에 따른 시간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유니에어 드론비행교육원이 도내 처음으로 국토부가 지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았다.

그간 도내에 국가 지정 드론 교육기관이 없음에 따라 드론조종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육지부로 나가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받거나 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이번 국가지정 인가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교육 이수시 필기시험이 면제가 돼, 국가자격증 취득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더욱이 4차산업혁명시대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드론이 농업, 물류, 소방, 인명구조, 기상관측, 보안, 건설, 방송,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차세대 유망직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만큼 취업 확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태호 제주유니에어 원장은 "제주에서 교육받고, 또한 시험도 치를 수 있게 됨으로써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도내 인재 양성을 위해 미력이나마 일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드론조종 국가자격증 취득과정은 이론 및 20시간의 비행실습 등 60시간의 과정으로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유니에어 드론비행교육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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