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조례 통과에 따른 도지사 입장 표명
"정부가 대법원 제소해도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일 제주4.3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가 제주도의회에서 재의결된 것과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일 제주도의회에서 ‘4·3 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재의결된 것과 관련, “도의회의 재의결을 제주도민의 뜻으로 존중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조례가 통과된 직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재의결된 조례가 제주도로 이송되면 즉시 공포하고, 4·3 지방공휴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공휴일 지정은 대한민국에서 4·3희생자추념일이 처음”이라고 강조한 원 지사는 “이는 무엇보다 도민이 다함께 4·3희생자를 추념하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전적으로 계승한다는데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원 지사는 “도의회의 조례 재의결에 대해 정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제주도는 조례에 따라 지방공휴일 시행에 따른 향후 일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또 “지방공휴일 지정과 시행에 따른 도민들의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행정 복무규정을 마련해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며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주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계기로 4·3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담대한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며 “제주4·3이 과거사 극복의 세계적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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