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 전역 확대 시행…장애인 위한 예외조항 없어 불편 가중
울며겨자먹기로 중고차 구매…읍면지역 구입 후 동지역 운행도

조례 개정으로 당초보다 3년 앞당긴 내년부터 제주도 전역에 확대시행을 앞둔 차고지증명제.

정작 장애인 및 교통약자들은 배려한 예외조항은 없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깜깜이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현재 제주시 동지역에 한해 대형·중형 차량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는 내년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대상차량도 경차 및 무공해자동차까지 포함되며 사실상 전 차량(2.5t 이상 화물자동차 및 저소득층 소유 1t 이하 화물자동차 제외)으로 확대됐으며, 차고지 확보기준도 종전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1000m(종전 500m)로 확대된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이같은 정책이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도시계획 없이 개발이 이뤄진 원도심 지역의 경우 500m 이내에 차고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

더욱이 눈과 비 등 악천후일 경우 집 앞 500m의 차고지까지 이동하는 것에도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직선거리 1㎞ 확대는 막막하기만 한 실정이다.

아울러 차량지 증명제에 의해 차량 선택의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애인 K씨는 차고지 확보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차고지 증명의 대상이 아닌 2017년 1월 1일 이전 등록의 중고차량(2000㏄ 미만)을 울며 겨자먹기로 구입했다고 한다.

또다른 장애인 L씨는 현재 차고지 증명 대상이 아닌 읍면지역의 주소로 차량을 구입한 뒤 동 지역에서 끌고 다니는 편법을 쓰고 있는 현실이다.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럼에도 제주도는 장애인 배려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보다는 보편적인 차고지 증명제 안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 장애인들을 위한 예외규정 마련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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