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내 527곳 2만7000여명 대상 1억7400만원 가입

제주도는 안전한 보육환경 지원을 위해 도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18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도내 어린이집 보험가입 대상은 527개소, 2만7093명으로 보험가입액은 1억7400만원이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가입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충분한 보장범위를 제공하는 공제상품으로, 제주도는 일괄 보험에 가입해 누락되는 어린이집이 없이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장기간은 올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 까지이다. 보험가입 완료 후 신규로 신설되는 신규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수시로 확인하여 공제회 가입을 보장하고 있다.

보험가입 상품은 ‘영유아 (방과후)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증후군’, ‘건물화재’,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상품이다.

보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인배상 1인당 4억원, 사고당 20억원 한도, 대물배상 500만원 한도, 자기부담치료비 100%, 돌연사증후군 사고발생시 총 1억원 한도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그 외 놀이시설 대인 대물 배상책임의 경우 최고 8000만원, 가스사고 대인 대물 배상 책임으로 최고 3억원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오무순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최근 제천, 밀양화재 사고 등 발생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도에서 도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공제회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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