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에 대한 무료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혓다.

대상은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영업주가 변경됐음에도 철거되지 않은 간판 등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3층 이상 판류형 간판 및 돌출형 간판 등 노후 간판을 우선 정비할 예정이다.

신청은 건물주 및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주가 가능하다. 현 영업주가 신청할 경우 건물주의 철거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달 30일까지 철거동의서 등을 동주민센터 및 도시재생과에 제출하면 7월말까지 현장확인을 거쳐 제주도 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에서 무료로 철거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마철 강풍 등 재해에 대비해 관리하지 않고 흉물로 방치된 노후 간판을 철거함으로서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