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상처리 절차 진행…6개월 병가·3년간 질병휴직 가능

사진제공=제주해양경찰서.

지난 14일 공무도중 낙상사고를 당해 제주시 병원으로 긴급후송된 제주시 추자면사무소 소속 30대 男공무원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으며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6일 제주시와 추자면사무소 등에 따르면 낙상사고를 당한 박모씨(39)는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다.

박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30분께 추자도 소재 모 조선소에서 피를 흘린며 쓰러진채 발견됐다.

추자보건소로 옮겨졌으나 뇌출혈 등이 의심됨에 따라 제주해경 경비함정을 통해 제주시내 모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마비,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수술을 받은 박씨는 15일 오후 마취약이 풀리며 의식은 찾았으나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특히 박씨는 추자와 추포·횡간도를 연결하는 행정선 보조 업무를 맡고 있으며, 낙상사고를 당한 날도 행정선의 정기점검(연1회) 업무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주시는 우선적으로 박씨에 대한 공상처리를 진행중이며 6개월간 공상으로 인한 병가가 이뤄진다

병가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공상으로 인한 질병휴직이 가능하다. 휴직기간에도 공무원 급여는 100%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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